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교육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의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바로가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이외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 등이 교육 수료증을 받은 축산농장에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이나, 필수 방역교육 이수 시간 인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시범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혁신실(044-550-5520, 5523)이나 거주지 인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사무소(1666-0682)로 연락하면 됩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 콘텐츠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방역 수칙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축산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