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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도축장 8개소에 236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차원....향후 태양광 설비 등 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미인상 6개소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 인하(예정) 2개소입니다. 이들은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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