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은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에서 몇몇 주목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올해 산업계‧학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여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ASF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국가 보유 생물안전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현재 1개소 → 1~2개소 추가)하여 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합니다.
별도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신약에 대해 신속 허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개선합니다.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제도(SLS, Seed Lot System)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백신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갑니다.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