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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선거 '범죄경력 공개 의무, 기부행위 1년간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8.26-9.17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다음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 다른 사람(1명)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청년이사 선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기부행위가 불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보기).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장 선거일을 종전 임기 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합니다(안 제65조). 

 

선거운동의 경우 기존 후보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후보자 외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2). 또한,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7). 

 

예비후보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입니다(안 제75조의9).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정책발표가 가능합니다(안 제75조의12). 이들이 장애인인 경우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안 제75조의10). 

 

조합 여건에 따라 청년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안 제99조). 

 

이상의 내용은 대부분 조합의 선거운동을 보다 넓게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다 엄격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을 게재토록 하고, 선거공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합니다(안 제75조의3).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강화됩니다(안 제75조의22). 

 

이번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은 앞서 지난달 31일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24.1.30)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이유서에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지역농업(지역축산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에 반영하여 후보자‧선거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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