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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대상 축사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0일 축산분야 폭설 피해복구 및 예방대책 발표...축산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절차 등 추진

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의 경우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약 52만5천두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닭이며,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합니다. 

 

 

셋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피해농가의 축사시설 복구 기간에 현행법상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12.2.~)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하여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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