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및 폐기물·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음식물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가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 모델(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배출 및 수거차량 지정, 별도 공정관리 등)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사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업계, 축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빈틈없이 순환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