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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내용 담은 '축산물유통법' 제정안 입법 발의

정부, 지난 16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에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23.9월)된 바 있으나 최종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르지 못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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