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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대한 방역위반자에 대해 정부 손해배상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0.18-11.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신설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은 농장뿐아니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도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의 소유자뿐만아니라 가축의 관리자(종업원을 포함),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도축장, 사료제조업자, 정액처리업자, 비료제조업자, 가축분뇨처리업자 등),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현행 법령상 가축방역관 등은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의무자에 대해 방역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점검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역준수사항 의무 이행률을 높을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그외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및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안 제51조의3)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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