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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디지털 전환 속도 빨라질 듯.....오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법 시행 이후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본격화 예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합니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관리사가 육성됩니다. 이들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24.3~)하여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한 디지털 전환의 경우 스마트팜을 기존에 설치된 축사 자동화 장비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2세대 형태로 전환하고 스마트축산 보급 농가를 전업 축산농가(31,506호)의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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