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올해 7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입니다. 신청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총 2개소(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소별 1억; 국비 70%, 자부담 30%)가 지원됩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공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