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