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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식당서 '한돈 삼겹살' 주문했는데 갖다준 것은 'OOO산'

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대비 전국 대상 원산지 일제 점검 실시(1.22-2.8)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 516건 적발...돼지고기, 위반품목 2위

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16건, 22.5%)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습니다. 이어 돼지고기가 111건(21.5%)으로 두 번째로 많이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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