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고양시 소재 식육판매업체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해 형사입건 조치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돼지고기의 위반 적발건수가 15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건은 전체 위반건수 538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열에 셋이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단속 기간 19일간 하루 8건 이상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듯 돼지고기 위반건수 실적이 많은 이유는 실제 위반하는 사례도 많지만,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 키트 덕분입니다. 해당 키트는 현장에서 5분 이내에 국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돼지에게는 CSF(돼지열병) 항체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개발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외 위반건수가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101건),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입니다. 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적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습니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