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 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 순입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 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 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이며, 형사입건 조치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돼지고기 분석기간 단축을 위하여 동결건조시간 단축(72→24)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 개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원산지 단속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