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가 2017년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1위 품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위반 1위 품목입니다. 2015년에는 배추김치에 이어 돼지고기가 2위였습니다.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4,715건)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2,522개소(2,999건), 미표시 위반은 1,429개소(1,716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품목(142품목)별로 보면 전체 4,715 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1,202건, 배추김치 1,187건, 쇠고기 559건 순입니다.
농관원이 밝힌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돼지고기 사례가 주를 이루며 수 억원 상당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입니다.
▶사례 1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축산물판매장 6개소를 운영하는 K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목살, 삼겹살 등)와 쇠고기(양지 등) 39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금액은 3억5천만원 입니다. 형사입건!
▶사례 2
서울 소재 A축산은 멕시코산 삼겹살·목살과 미국산 알목심 등 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위반 금액은 모두 2억원에 달합니다. 형사입건!!
▶사례 3
경북 소재에서 B씨 부자(父子)는 육류 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7.8톤을 국내산 생삼겹살로 속여 판매하고, 아들은 이를 구워 국내산 삼겹살 배달 음식으로 1만8천인분을 판매하다 부자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위반금액은 아버지는 2억 4천만원, 아들은 9천만원에 달합니다. 형사입건!!!
▶사례 4
대구 소재 C축산유통은 수입산 뼈삼겹살, 막창 등26톤을 58개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금액 4억원에 이릅니다. 형사입건!!!!
원산지 거짓표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 이었습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축산물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작년 원산지 표시대상 적발 업체수는 '16년 대비 7.8% 감소했는데 이는 강화된 제도시행과 집중단속, 단속기술 향상 등으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이유로 판단된다'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