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장 판매하거나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으로 표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용 불가합니다.
돼지와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돈은 브랜드로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국내산과 함께 병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국내산 한돈).
그렇다면 한우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는 식육의 한 종류로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만 쓰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상 '국내산 돼지고기 ≠ 한돈', '국내산 소고기 ≠ 한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