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위반금액 9백만원)에 과징금 9백만원 부과!'
'○○고기백화점(위반금액 3천만원)에 과징금 6천만원 부과!'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하였으며, 부과대상자를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적시하고 있어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원으로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