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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가철에도 돼지고기 부정유통이 제일 많다

농관원과 축평원 합동 일제단속으로 459개소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전체 33.3% 차지

이번 휴가철 기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에도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의 1/3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 정육점 3곳을 운영하는 등 B축산이 이번 단속에 걸렸는데 주중 단속을 피해 주말에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위반물량이 무려 3톤에 달합니다. 

충남에 유명한 해수욕장에 K족발음식점도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독일산과 국내산 돼지족을 혼합해 만든 돼지족발 요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판매한 협의입니다. 단속된 위반물량 100kg 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5,703개소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 사례 159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100건, 미표시가 59건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평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여  과학적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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