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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농가 참여를".....'24년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바뀌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시기간 및 축종별 평가기준 개정...한돈 두수 기준 2500두 이상 --> 2000두 이상으로 완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은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심사 기간은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됩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축산업 대외 여건을 반영하여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21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는 한돈농가 남기석 대표(돈트리움, 경남 함양)가 영예의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습니다(관련 기사). 시상식은 고병원성 AI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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