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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축두수와 등급판정두수 다르다?

학술연구용, 자가소비, 바베큐, 제수용 목적의 도축인 경우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 면제, 이에 따라 도축두수가 등급판정두수보다 큼

여러분은 '도축두수'와 '등급판정두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 쓰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출판한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2년 소의 전체 도축두수는 101만4686마리입니다. 소의 등급판정두수는 101만1396마리입니다. 같은 해 돼지의 전체 도축두수는 1855만6215마리입니다. 등급판정두수는 1854만5157마리입니다. 각각 소의 경우는 3290마리, 돼지의 경우는 1만1058마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축두수'는 말 그대로 도축된 마릿수를 말합니다. '등급판정두수'는 도축된 가축 가운데 품질평가사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진 마릿수를 뜻합니다(등외 등급 포함). 그리고 '도축두수'에서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를 빼면 '등급판정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소 3290마리, 돼지 1만1058마리는 결국 도축은 되었으되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인 셈입니다(도축과 등급판정 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논외로 함; 대체로 육질판정을 하는 소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소와 돼지의 경우 등급판정 과정이 의무(필수)가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소와 돼지의 경우 등급판정 제외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급판정 면제 신청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축하는 경우도 등급판정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 줄로 다시 요약해보면 '도축두수 - 등급판정 제외 두수 = 등급판정두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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