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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 축산기업중앙회 대상 통합 교육

10월 18일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유통업소 대상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유통업소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축산물 유통 정보를 이용하고, 투명한 유통 체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산기업중앙회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시‧군‧구 지부 임직원과 회원 업체가 참석한 이번 교육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원패스’ 전자문서 서비스 △‘여기고기’ 가격정보 서비스 등 축산물 판매업소 운영에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물이력제’는 의무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이력제 체계 △이력제 관련 유통업체 준수사항 △모바일 이력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산물이력제는 법률에 근거한 각 제도 이행 대상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 및 신규 업소들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신고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축산물 유통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축산물 이력 전산 신고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 ‘거래 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축산물 원패스를 통해 전자문서화하는 내용 등 축산유통 종사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내용도 전달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물 판매업소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유통 이력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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