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원산지 점검에서 4백여 곳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 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개소, 기타 90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514건)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8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87건)의 경우 거짓표시가 58건, 미표시가 29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춘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병기해 단속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910kg(금액 1,960원)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하하였습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