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가 지난 5월부터 현장 적용 결과 단속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농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있어 양념갈비나 특수부위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해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정키트 개발로 원산지 판별이 현장에서 5분 이내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돼지고기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찾아내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21개 적발 사례 가운데 경북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자(위반물량 2,460kg)와 경남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국내산 재료로 둔갑시켜 돼지국밥을 제조한 음식점(위반물량 1,600kg) 등이 검정키트로 적발한 사례입니다. 이들 모두는 형사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정키트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단속 활용과 홍보를 통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농관원이 상반기 1~6월까지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모두 1,771개입니다. 품목으로는 2,055건입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는 290건으로 전체 가운데 14%를 차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