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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름 휴가철! 한 달간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17-8.18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 우선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강희중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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