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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168건이 적발되었다

농관원, 추석명절 농식품 원산지위반 결과 돼지고기 168건으로 최다 품목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마트 정육판매점, 돼지고기 삼겹살 372kg을 대패삼겹살 형태로 썰어 '국내산'이라고 판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칠레산'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A 음식점, 돼지고기 삼겹살 2,309kg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는데, 사실은 '벨기에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9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 618건을 적발하였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와 더불어 168개소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적발 168건 중 거짓표시가 121건, 미표시가 47건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 커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산 삼겹살(냉동) 유통 가격이 100g에 1,066원일 때 국내산 삼겹살(냉장)은 2,106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단속한 결과이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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