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돼지고기가 전체 73개 단속 품목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단속 실적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모두 399건(73개 품목, 33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12건), 배추김치(58건), 쇠고기(31건), 닭고기(20건), 떡류(18건), 두부류(14건) 순으로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위반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반건수 4건 가운데 1건 이상(28.1%)이 돼지고기입니다. 또한, 이번 돼지고기 위반 112건은 지난해 추석 돼지고기 위반 62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순 위반 사례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올해 첫 도입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덕분이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검정키트를 통해 이제 현장에서 5분 이내, 그것도 양념육까지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를 속이는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 경남의 A음식점에서는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갈비를 혼합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판매해오다 검정키트로 위반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대구의 B음식점은 스페인산 등심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었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향후 단속 대상업체의 검정키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원산지 위반 사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97개),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77개), 식육판매업체(63개), 가공업체(56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들 적발업체는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