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수 237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56.5%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