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설 명절(2.1)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판매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행위는 지난해 5월 농관원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가 활용됩니다. 설 명절 원산지 단속에는 처음으로 이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점검에 앞서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로봇 처리 자동화, 21.12월 개발)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