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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농관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14건 중 돼지고기는 1069건(23.8%)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 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입니다. 돼지고기는 이번에 1,069건(359.3톤)으로 2위 품목입니다만,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02건, 1356건으로 1위 품목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신년간담회에서 돼지고기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협회는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해 수입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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