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소재 A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51,772kg / 위반금액 60,315만원),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 품목으로는 43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 394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업체 39개소, 소매업체 38개소, 식육판매업체 24개소, 기타가 46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돼지고기는 7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기타 138건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