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산물이력제 관련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