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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업자 구속...5년 간 무려 38톤

값싼 외국산 한우, 돼지고기 등 6억8천만 원 상당 원산지 거짓판매해 2억 여원 부당이익

5년 간 수입고기 무려 38톤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온 식육점주가 구속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38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적발하여 구속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4년 1월 부터 2018년 11월 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톤을 6억8천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외국산 구입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고, 거래내역서 장부에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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