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간 돼지 도매가격(등외 및 제주 제외, kg당)은 3월 중순(12주차) 5천원대를 기록한 이후 이번주까지 3주 연속 4,800원대 가격 박스권에 갖힌 형국입니다. 급기야 이번주에는 전주보다 감소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달 말의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4월 평균 예상 도매가격을 기존 5,300~5,500원(관련 기사)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돼지고기 모두 극심한 판매부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정육점, 식당 등 모든 유통경로에서의 수요가 부진하여, 냉동할 수 있는 지육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냉동생산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일부 무항생제 제품 이외에는 부진하여 냉동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등심은 돈가스 등에서의 수요로 강세이고 후지도 수입
지난주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급등하면서 1년 전 가격을 훌쩍 뛰어 넘어섰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 도매가격은 11일(월) '4648원'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날인 12일(화)에는 '4840원'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석달 만에 4천8백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려 4천9백원대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13일(수) 4843원, 14일(목) 4919원, 15일(금) 4900원. 그 결과 지난주(3.10-16)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전주(4508원) 대비 7.0% 오른 4823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주 연속 가격 상승입니다(관련 기사). 12월 중순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격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4606원)보다 4.7%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격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앞서 가격 역전은 1월 말에도 2주간(4주차 2.9%, 5주차 3.0%)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1.22)와 올해(2.10) 설날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말은 설 명절 전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강해던 시기였습니다.
지난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있는 여러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되어 모두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업체 대표 A씨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수입산 축산물 282톤(돼지갈비 222톤)을 군납용 돼지갈비 제조업체 두 곳(B, C)에 국내산으로 속여 조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 업체는 이를 모르고 군부대에 납품한 것입니다. A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천만여 원에 달합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곳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되어 위반 물량은 총 436.6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축산물 위생·가공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송치된 이유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어느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제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내부에서도 그저 무덤덤히 바라볼 지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 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여론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모두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사건은 MBN의 단독 보도(바로보기)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2곳이며, 이들은 지난 '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양념돼지갈비 고기를 육군과 공군 등 전국의 여러 부대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군사경찰에 의해 가짜 국내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정식 진행 중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납품물량은 액수로는 10억 원 이상, 무게로는 약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군납을 줄이고 싸게 먹으려는 경쟁입찰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런 업자들은 아주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사장시켜야 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훨씬 격했습니다. 모 신문의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40만2915톤입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전년(44만톤)과 비교하면 8.9% 감소한 양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입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됩니다. 이들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돼지고기 수입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냉동육은 크게 줄었지만, 냉장육은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가운데 냉동육은 36만8501톤, 냉장육은 3만4413톤입니다. 여전히 냉동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냉동육은 전년보다 4만6108톤이 감소한 양입니다(-11.1%). 냉장육은 6651톤이 증가한 양입니다(24.0%). 냉동육은 줄고 냉장육은 늘어난 결과가 최종 전년대비 -8.6%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체 수입량 가운데 냉장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년 6.3%에서 '23년 8.5%로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수의 우리 소비자가 냉장 수입 돼지고기를 경험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모두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냉장 비중이 냉동보다 많아 한돈 도매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규모는 총 4만 5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가 2만 5천 톤으로 냉동 돼지고기 2만 톤보다 5천 톤이나 많습니다. 이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에서 통상 냉동 비중이 냉장보다 많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규모는 모두 7만 톤이었는데 냉동이 4만 8천 톤, 냉장이 2만 2천 톤이었습니다. 냉동이 냉장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전체 1만 톤 규모였으며 냉동과 냉장은 5천 톤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냉장이 냉동보다 규모에서 더 커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수입업체와 대형마트로부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냉장 돼지고기인 삼겹살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캐나다산, 미국산, 멕시코산, 칠레산
지난해 정부는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량은 냉장과 냉동 각 5천 톤씩 총 1만 톤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물량은 지난달 중순에 이미 다 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3월까지 누적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대비 23% 수준이지만,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돼지고기는 나란히 31% 수준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나홀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냉장육에서 강세입니다. 3월까지 수입된 전체 냉장 삼겹살 가운데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 16%입니다. 나머지 22%는 미국산입니다. 무관세 할당관세는 명목상 돼지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결국 대상 목표는 국내산 '한돈'이며, 농가의 '주머니'인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한우에 이어 한돈에 대한 반값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소고기도 반값 할인에 나섰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일부터 최장 2주간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 지점에서 미국산 소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현재 삼겹살데이로 인한 돼지 도매시장 가격 상승 효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1일은 이틀 연속 도매가격이 하락한 4,289원(kg당)을 기록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반(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