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실시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국내산'으로의 허위 표시가 여전한 가운데 특이하게 '스페인산이 아닌 수입돼지고기'를 '스페인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베리코로 대변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인기를 짐작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게시해 판매한 곳이 49개소,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10개소 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유형(49개소)
실제 원산지 | 표시 원산지 | 위반건수 |
외국산 | 국내산 | 34 |
외국산 | 국내산, 외국산 혼합 | 7 |
외국산(예, 미국, 칠레) | 다른 외국산(예, 스페인) | 5 |
국내산 | 제주산 | 3 |
합계 | 49 |
원산지를 위반한 49개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전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건으로 전체 중 69%에 해당합니다. 국내산·외국산 혼합까지 포함하면 41건, 84%에 이릅니다. 외국산을 다른 외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소재 ‘A 쇠고기 무한리필’전문점(5개 체인점)은 본사에서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양념육 9톤, 5천3백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대전 소재 ‘B음식점’은 칠레산 돼지고기 91kg를 스페인 유기농 방목 프리미엄 돼지고기로 판매해오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