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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특수 기간 원산지 최대 위반 품목은?

농관원, 원산지 위반 483개소, 품목 위반 566건 적발

돼지고기가 이번 추석 명절 전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가 수입육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수입육과의 원가 차이가 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 추석 명절을 불과 1주일여 남긴 가운데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A축산과 B식육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한돈으로 속여 판매하다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주말과 야간 등 단속활동이 취약한 시간대를 골라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7,044개소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하습니다. 

 

 

품목으로는 모두 566건이며 축산물이 225건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146건, 25.8%로 1위 품목입니다. 2위를 차지한 배추김치(141건, 24.9%)는 지난해에는 공동 1위였습니다. 

 

한편 이번 돼지고기 단속에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거짓표시 7건을 적발해냈습니다. 

 

농관원은 앞서 소개한 대구 A축산과 B식육점 등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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