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오늘(8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일원 11개 양돈장(총 면적 7만 4805㎡)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함안군(군수 조근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2월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내 함안면 괴산리, 북촌리, 봉성리, 대산리 일대 양돈시설 11개소에 대해 경남도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11개소는 함안군 전체 양돈농장의 1/3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며, "앞으로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
정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41건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양돈과 관련해서는 식물을 원료로 개발된 돼지열병 백신(‘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 바이오앱), 피내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미라클스코프), 돼지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극미약광조사기(바이오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총 두 차례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기술이전 포함)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일자로 경남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ASF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처음으로 받은 시도는 지난 '19년 '경기'입니다. 이후 '20년 충남, '21년 전남·강원·전북, '22년 경북·세종·충북·제주·경남 등이 차례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양돈농가가 다수 분포한 시도 모두가 지정을 받은 셈입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 발생 시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즉시 검사 및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습니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8일 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역 내 ASF 의심축 발생 시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검사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ASF 정밀진단 매뉴얼 정비를 거쳐 3개월 간의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이수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환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ASF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우수한 진단요원 양성으로 질병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와 충남, 전남, 강원, 경북 등 5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축사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3종을 발굴하고 지난달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앞서 논산 소재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액상비료를 제공받아 여기에서 분리한 미생물 50개 균주 중 주요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을 유의적으로 저감하는 3개 균주를 찾았습니다.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대전엔시스(Stenotrophomonas daejeonensis NLF4-10) ▶아쿠아마이크로바이움 루사티엔스(Aquamicrobium lusatiense NLF2-7) ▶알카리제네스 페칼리스(Alcaligenes faecalis NLF5-7) 등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대전엔시스'는 암모니아(84%)와 메틸메르캅탄(81%)을, '아쿠아마이크로바이움 루사티엔스'는 아민(88%)을, 그리고 '알카리제네스 페칼리스'는 황화수소(81%) 등에 대한 저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미생물 3종으로 혼합제를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난해 8월 상주시 돈사 1개소에 살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악취저감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암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