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5차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당시 정부는 경기도 파주 사육돼지('24년 1월)와 부산 야생멧돼지('23년 12월) 등에서의 ASF 발생 원인을 사람(차량)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먼저 지자체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이 사용한 장비(차량, 총기, 칼, 그 밖의 수렵 활동에 포함되는 부수 장비 등)나 엽견에 대해 무작위 ASF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연 1회 이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렵인(엽견 포함)은 7일 이상 수렵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렌더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월 1회 이상).
또한, 지자체는 ASF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까지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 기능이 있는 사체창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포획개체 및 폐사체 모두 현장에 매몰하는 지자체는 예외). 사체처리를 위해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멧돼지 사체는 비발생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사체는 개인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렌더링 업체의 방역관리를 위해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사체처리는 전담 관리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적재·운반·렌더링 작업을 실시합니다. 렌더링을 위해 사체를 운반하는 차량은 혈액 등 오염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관리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렌더링 장비·인력은 최소 10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의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긴급 살처분 참여는 예외).
수렵인 5대 방역지침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수렵인은 수렵활동 과정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활동 후에는 이행 상황 체크리스트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ASF 발생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엽견은 ASF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이 제한됩니다. 부득이 엽견 이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는 7일 이상의 충분한 엽견 사용에 대한 휴지기간을 정하고, ASF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수렵 활동을 재개하도록 관리합니다.
끝으로 수렵인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하나의 개체를 중복 신고하거나 2개 이상의 혈액 시료를 혼합하여 여러 개체로 포상금 지급 요청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됩니다.
이번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