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돼지농장에서 3번째 ASF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3번째 사례에서는 인접한 농장 2곳의 돼지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처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사이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총 1만8천5백여 마리의 돼지가 땅에 묻혔습니다.
양주에서는 이번 양성 사례 이전만 하더라도 야생멧돼지를 포함해 단 한 번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습니다. 2번째와 3번째 양성 사례는 방역대(첫 번째 발생농장 중심 반경 10km) 내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농장은 첫 양성 사례가 나온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실상 이동제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1월에 되어서야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출하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로선 진행형입니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필요입니다. 가능성이 큰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주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연하다는 듯이 농장 차단방역이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이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양주시 전체 돼지농장 일제 점검,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방역 수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날인 31일 경기도는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며,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중략) 계속해서 접경지역과 접경인접지역 주요도로와 농장 도내 가용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작 바이러스 출처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번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농장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는 깜깜이 방역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