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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ASF 관련 방역당국이 말해주지 않는 4가지 특이점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 '19년 이후 매년 증가 및 매월 발생 추세, 감염멧돼지와 관련 없는 사례 증가, 올해 예찰 통한 확진 전무

오늘(16일) 사육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역대 농장 발생건수가 누적 49건으로 늘어났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확진 직후인 오후 6시 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5,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략)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전히 발생 정보 제공 자체가 제한적이고 불친절합니다. 발생농장과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지역만 달랐지 이전 발생 보도자료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반복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경기도 양주 사육돼지 ASF 발생 사례는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9년 첫 발생 이후 사육돼지 발생건수 매해 증가 추세 지속

ASF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어 처음으로 발병한 해는 지난 '19년입니다. 당시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최초 안 시점에 이미 14개의 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감염이 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음해 병의 확산을 막는 노력(멧돼지 통제, 농장 방역 강화)이 더해지면서 발생건수는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1년 5건, '22년 7건, '23년 10건. 그리고 올해 '24년은 이번 양주 발생건으로 전체 발생건수가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몇 년 내 '19년 14건 발생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멧돼지 통제와 8대 방역시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육돼지 ASF, 이제 매월 발생

ASF가 계절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5년간 적어도 사육돼지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은 계절이나 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ASF 국내 발생 6년째인 '24년 현재, 이번 양주 발생으로 1월부터 12월 모든 달에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이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와 마찬가지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계절이나 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9월 한 달을 빼고 매월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감염멧돼지와 무관한 발생 사례 추가

그간 양주에서는 야생멧돼지뿐만 아니라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환경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검출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서 인천 강화나 경기 김포 발생 사례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근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올해 파주(1월)와 철원(5월), 화천(10월), 홍천(11월) 발생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감염멧돼지 발견 사례가 없는 가운데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감염멧돼지 비발견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멧돼지 통제 관리 실태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농장 대상 예찰 꼭 해야 하나....신고로도 충분

올해 사육돼지 11건 확진 사례는 모두 농장주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폐사 이상). 특이하게도 방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향후 출하 전 검사나 이동제한 정밀검사가 꼭 필요할지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기적인 신고요령 교육과 도축장 검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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