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멧돼지는 6개월령 암컷으로 지난 12일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소재 야산에서 총기포획되었습니다. 15일 정밀검사에서 ASF 양성개체(#418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연천 ASF 감염멧돼지는 지난 1일 이후 두 건으로 늘어났습니다(관련 기사). 연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 및 강원 철원 소재 양돈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11월 들어 ASF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17일 기준 전국적으로 14건으로 9월 6건, 10월 4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증가세입니다. 번식기(11-2월)에 접어들면서 멧돼지의 활동이 늘어났고 계절적으로 포획·수색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두 해 모두 각 10건씩이며, 올해의 경우 남은 기간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SF 사태가 만 5년을 넘긴 가운데 사육돼지에서의 발생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단 상황은 지난해를 포함해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농장에서의 현장 부검 결과만 갖고도 양성과 음성이 과거에 비해 높은 정확도로 1차 진단되었습니다. 가축방역관의 부검 소견과 실제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이달 3일 강원 홍천의 양성 사례(관련 기사)가 그랬고, 이어 지난 9일 강원 철원(관련 기사)의 음성 사례가 또 그랬습니다. 홍천농장 돼지를 부검한 방역관은 '폐사 모돈에서 ASF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철원농장 돼지를 부검한 방역관은 'ASF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가운데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이 요구된다'라는 의견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이에 홍천의 경우 일찌감치 확산 차단 조치가 준비되었고, 철원의 경우 이동제한 상태에서 확진 결과를 기다렸다 음성 판정 이후 바로 상황이
[2보] 9일 오후 8시 30분경 이번 철원 ASF 의심축에 대한 강원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검사 10두 모두 음성). ASF로 인한 모돈 폐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보] 오늘(9일) 오전 9시 45분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한 양돈장(4200두 규모)으로부터 ASF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신고 당일 모돈 3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전날 이들 모돈은 침울한 증상과 함께 사료를 먹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가 채취된 상태이며, 부검 소견상으로는 양성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종 양성·음성 확진 결과는 금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원에서는 지난 5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역대 #41). 감염멧돼지는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3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양돈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홍천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당초 알려진 2500두보다 2백여 두가 더 많은 2733두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여럿 지적되었습니다. 당장 발생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살처분 보상금 결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10%)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농장 정문 대인소독실 내 손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신발소독조 관리가 미흡(유기물 방치, 소독액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 내 야생고양이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축사 전실 및 뒷문에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등)이 없는 것, 사료 잔존물을 방치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시설관리상에는 일부 축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
11월 들어 ASF 감염멧돼지 발견실적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조한 발견 상황 속에 사육돼지에서의 전파 사례(화천 10.13, 홍천 11.03)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농장의 입장에선 농장 밖 바이러스 오염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6일 기준) 전국적인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4건입니다. 이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난 두 달간의 발견건수(9월 6건, 10월 4건)와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달 감염멧돼지 발견건수가 전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낙엽이 형성되니 상대적으로 멧돼지 수색과 포획이 용이해진 덕분입니다.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겨울철은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번식기 등)하고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가 확보되어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11월 4건은 연천(1일 확진), 제천(4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오늘(6일)과 내일(7일) 이틀간 ‘2024년 하반기 야생멧돼지 ASF 관계기관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라한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에 ASF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일선에서 차단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겨울철에는 번식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행동반경이 늘어나고 바이러스도 저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합니다. 실제로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양성 검출 건수는 지난 3년(2021~2023년)간 총 2,57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인 1,278건이 겨울철(11~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ASF 방역 및 올바른 대응 방법 안내(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자체 등 기관별 대응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야생멧돼지 생태의 이해 특강(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 탐방객 방역관리 및 공원 내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 절차 안내, △ASF 발생(무주 덕유산국립공원)을 가정한 합동 모의 도상훈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성공적인 ASF 확산
경상북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GPS가 장착된 포획트랩 10세트(100개)를 관내 ASF 발생 확산 위험이 높고, 멧돼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경산, 의성, 청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GPS 포획트랩은 포획 신호를 실시간 전송하고, 포획동물에 상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트랩입니다. 한돈자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상북도 내 포획트랩은 총 1,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포획트랩 숫자입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5일 기준)까지 모두 1025마리(13개 시군)의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5곳의 농장(4개 시군)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농장 및 도축장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