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대관령 -4.5℃
  • 맑음북강릉 1.7℃
  • 맑음강릉 3.7℃
  • 맑음동해 3.2℃
  • 맑음서울 1.7℃
  • 맑음원주 0.7℃
  • 맑음수원 -0.7℃
  • 맑음대전 1.1℃
  • 맑음안동 -0.3℃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4.0℃
  • 맑음고산 5.4℃
  • 맑음서귀포 4.6℃
  • 맑음강화 -0.5℃
  • 맑음이천 -0.1℃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7℃
  • 맑음김해시 1.6℃
  • 맑음강진군 -0.7℃
  • 맑음봉화 -0.4℃
  • 구름조금구미 1.6℃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창 -1.7℃
  • 맑음합천 -0.1℃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양돈농장 ASF 등 방역기준 준수사항 재공고

농식품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261,713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