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화천 발생농장 비육돈 2마리에서 후지파행과 기립불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 2023-10-29 강원도 화천 사육돼지(#38)에서 ASF가 발생한지 이달 3일부로 만 8일이 지났습니다. 정부(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화천 사육돼지 ASF와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 마리 사육)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 과정에서 ASF 양성축(4두)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함 화천군과 인접지역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에 대해 26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 관련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지금까지(3일 기준) 추가 의심 내지는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농장 주변 구역 돼지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의 개활지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장 주변 구역은 초장이 짧은 두과식물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2m 높이의 옥수수(Zea mays)를 심으면 멧돼지가 울타리까지 바로 다가올 것이다(그림 21). 돼지의 전입과 출하 과정 출하 규칙(그림24) 상차시 차량에 다른 돼지가 없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이 되어 깨끗해야 한다. 농장 외부 소독/세척 구역(그림24. 참조)은 관리자(농장 외부용 옷을 착용)에 의해 상차가 이뤄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 관리자가 농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역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하 기사는 경적을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도착을 알려야 한다. 출하 기사는 손을 씻고, 제공된 장화를 착용하고, 비치된 소독제에 장화를 담가야 한다. 다양한 색상의 장화와 작업복은 방역에 도움이 된다. 돼지 이동기록부에는 출하 기사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지난 14일 오전 8시 26분경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부근 상행선 호남고속도로에서 돼지를 싣고 달리던 4.5톤 화물트럭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은 전소되고 돼지 80마리 가운데 6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바퀴가 팡하고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도축장에서 생축운송차량을 통한 미생물의 전파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축운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은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도축장 현장에서 생축운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도축장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2019년 2월부터 8월 중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관할 지역에 있는 포유류 도축장 중 4곳에서 돼지 운송 차량의 도축장 진입부터 세척 및 소독 후 진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현재 이루어진 차량의 세차는 단순히 고압 수세를 통해 유기물을 밀어내고 제거하는 과정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잘 떨어지지 않는 작은 유기물이나 틈새에 있는 유기물 등의 제거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분변과 같은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고압으로 직접 물을 쏘는 경우 유기물이 튀어 벽면 등에 붙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었다.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세차를 하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물도 지하수를 바로 사용하여 물의 온도가 조절되지 않았다. 이 경우 유기물의 기름기나 겨울
▶ 돈사 및 농장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등을 구비하여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 부출입구가 있는 농장은 반드시 부출입구를 폐쇄해 주세요. ▶ 농장 출입 시 차량과 장비(농기계 등)를 철저하게 소독해 주세요. ▶ 축사 내, 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주세요. ▶ ASF 의심되면 바로 즉시 신고해주세요(1588-9060/4060)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이번 강원도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 숫자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힌 숫자보다 실제로는 무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ASF 방역조치 추진상황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 관련 농장이 89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일 돼지와사람이 파악한 3주 이동제한 명령 대상 돼지농장 숫자는 771호입니다. 도축장과 관련된 역학농장이 723호, 발생농장과 연관된 역학농장이 33호, 홍천 소재 농장 15호 등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발생지역인 강원를 비롯해 경기, 충북, 경북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지난 26일부터 3주간 돼지 출하(이동)뿐만 아니라 분뇨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체 농장('22년 1분기 5951호, 통계청)의 13.0%(771호)에 해당하는 농장이 경영상 일시에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다'는 반응입니다. 한 농가는 "ASF가 국내 유입된 이후 8대 방역시설 설치도 하고, 출하 전 검사, 도축 전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역학 관련 농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ASF의 일반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15일 내놓았습니다. 15일은 국내에 ASF가 첫 확진된지 180일이 되는 날 입니다. 현재 ASF는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파주·연천·철원·화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반농가에서의 재발병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15일 기준 ASF 야생멧돼지 숫자는 378건으로 연천과 화천 등을 중심으로 동진·남하하고 있으며, 포획·발견지점 주변의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아울러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야생멧돼지, 조류, 쥐 등의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