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관련 차량 등 외에 다른 차량의 농장 진입을 불허한 것입니다.
해당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은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 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소독 후 농장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고의 시행기간은 5일부터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ASF 심각 단계 해제 등 위기 단계 하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관련 기사) 사실상 이번 추가 방역기준 공고 효력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이들 추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5일부로 동일법인 소유의 농장간 축산 관련 기자재를 함께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을 금지('20.10월)하는 행정명령은 해제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