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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사업 8개 선정

8개 가운데 3개(횡성, 부여, 순천) 가축분뇨 활용 시설...내년부터 해당 사업, 지정방식으로 전환 계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입니다. 

 

이들 8개 사업 가운데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사업은 횡성군(일 120톤 중 95톤), 부여군(일 150톤 중 140톤), 순천시(일 370톤 중 60톤) 등 3개입니다.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2023.12.31.)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지자체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26일까지 예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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