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의무생산자 대상 첫 장기 생산목표율은 ▶26년 10% ▶30년 10% ▶35년 50% ▶40년 60% ▶45년 70% ▶50년 80% 등입니다. 이는 당초 안과 동일합니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부터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은 감면됩니다.
또한, 시행령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합니다(시행규칙도 31일부터 시행).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