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공포...민간의무생산자 돼지 2만5천두 이상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