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바이오가스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 본회의 부의 예정...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지자체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배출자 포함, 생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 입법공청회를 거친 후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최초 발의된 '원안'이 아닌 위원회에서 만든 '대안'입니다. 

 

환노위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통하여 앞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참석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오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럽과 같이 바이오가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여야 모두의 합의로 환노위에서 의결되었고, 정부도 이견이 없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켐페인)'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4일 태양광·수력·풍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환노위 의결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열린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은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장려·지원하는 것이 아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부담을 증가시키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주 내용'이라며 '농가 스스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장려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85,567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