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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드러난 할당관세 관련 정부의 이상한 절차와 논리

7일 국회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야당 의원 할당관세 자료 제출 부실에도 기획재정부 승인 지적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관세 지원액의 12%는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88%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가져간다"라며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약 1조원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고기의 경우 한우와 수입산은 시장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송 장관의 논리대로 한우와 수입산의 시장이 다르다면 도대체 왜 한우 가격이 오르면 할당관세를 통해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며 "한 나라의 장관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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