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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돼지고기, 5년간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품목 1위'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 및 벌금 부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법은 2년여간 1662톤에 달하는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축산업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수익금 추징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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