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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 마련, 기업 축산업 제한' 발의

지난 14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 ▶그 밖에 축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해당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아울러 개정안은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2조제6항). 해당 기업자본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이번 개정안)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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